[2011 국감]복지부, 연구개발비 부당 사실 확인하고도 회수 조치에 그쳐

입력 2011-09-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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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사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행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하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음주,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금액의 회수 조치 이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의원은 “부정 집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명백한 잘못이 있는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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