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거래소, 네프로아이티 상폐 기준 해당

입력 2011-09-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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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1일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프로아이티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여부를 결정한다.

네프로아이티는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한 일본 기업으로 청약증거금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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