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거래소, 네프로아이티 상폐 기준 해당

입력 2011-09-21 18:48 수정 2011-09-22 0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21일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프로아이티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여부를 결정한다.

네프로아이티는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한 일본 기업으로 청약증거금 횡령 사건으로 지난달 상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02,000
    • -1.04%
    • 이더리움
    • 5,205,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15%
    • 리플
    • 731
    • -0.41%
    • 솔라나
    • 234,500
    • +1.03%
    • 에이다
    • 630
    • -0.94%
    • 이오스
    • 1,125
    • +0%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0.52%
    • 체인링크
    • 26,020
    • +2.44%
    • 샌드박스
    • 624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