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에피밸리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저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력 2011-09-21 18:43
한국거래소는 21일 에피밸리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 심의를 저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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