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1-09-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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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 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다.

점검대상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처리시설 미설치 및 방류수기준 초과 등 상습 위반자, 상수원 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내에 분포된 축산농가, 해양배출농가(729가구) 등이다.

환경부는 해양배출농가에 대해 가축분뇨·액비의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내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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