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소외계층 고객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입력 2011-09-21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은행은 21일 사회소외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고객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이다. 단, 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 인출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수수료(영업시간 면제) 500원과 국민은행 자체이체를 비롯한 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이용수수료,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다음달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거래수수료 일부 면제 조치가 각종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70,000
    • -1.4%
    • 이더리움
    • 2,911,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3%
    • 리플
    • 2,005
    • -0.59%
    • 솔라나
    • 122,900
    • -1.92%
    • 에이다
    • 377
    • -1.82%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3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2.71%
    • 체인링크
    • 12,860
    • -1.2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