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소외계층 고객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입력 2011-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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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1일 사회소외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고객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이다. 단, 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국민은행 영업점에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 인출시 발생하는 영업시간외 수수료(영업시간 면제) 500원과 국민은행 자체이체를 비롯한 타행 계좌이체시 발생하는 이용수수료,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다음달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거래수수료 일부 면제 조치가 각종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소외계층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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