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외교부, 소속직원 직무범죄 형사고발 지침

입력 2011-09-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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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는 지침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7월26일부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정부 모든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했거나 △200만원 이하라도 횡령액을 전액 반납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이 의무화됐다. 형사 고발을 하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거나 △범죄 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지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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