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해”

입력 2011-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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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금융·보험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금융자산 등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달 4일 통과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와 신용·보험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만 직접 제출하면 돼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국민임대 등에 입주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자산조회 범위를 △금융정보는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 △보험정보는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연금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LH 등이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도 소득·자산조회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난달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임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가정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대·양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거주자의 주거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 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일과시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할 때는 일반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분양가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인·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로 한정한 임차권 양수자의 범위를 '민법상의 가족'으로 확대해 며느리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주자 실태조사는 내년 8월 5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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