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농지전용, 2조3000억원 환경손실 발생”

입력 2011-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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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85배 해당… 매달 560억원 손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1.85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 국가적으로 매월 560억원씩 총 2조3000여억원 이상의 환경적 공익기능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간 총 6만6079ha(논 3만6139ha·밭 2만9940ha)의 농지가 전용돼 홍수조절,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유실저감 등의 측면에서 최소 2조35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이후 농지전용으로 생긴 손실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수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1억2171만톤에 17조78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대기정화 손실액도 201만8000톤에 3545억 원에 이르며 지하수 함양은 1억 5532만 톤에 732억5000만원, 여름철 기후순화는 1억5701만 톤 637억6000만원, 토양유실 저감 손실액은 653만6000톤에 821억원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452ha(논 3452ha·밭 3000ha)의 농지가 전용돼 2258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농지전용 규모가 컸던 2009년에는 2만2680ha 농지전용으로 8203억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지는 ha당 연간 △3670톤의 홍수조절 △4330톤의 지하수함양 △59.7톤의 대기정화 △4768톤의 여름철 기후순화 △195.5톤의 토양유실저감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67조6632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제는 농지에 대한 환경적,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연간 6700억원(매월 560억원) 이상의 환경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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