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수탁·위탁 불공정 거래 차단된다

입력 2011-09-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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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3000개사 대상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중소기업청은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19일부터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다른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역시 수탁·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3000개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수탁·위탁거래과정에서 납품대금 결제 및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이하 협력기업인 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해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정업종도 포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수탁·위탁거래 인터넷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poll.smba.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대상 기업을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3차에 걸쳐 심층 조사한다.

1차는 제조업 1500개사를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조사하고 2차는 이들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3차는 1, 2차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조사결과 불법 수탁·위탁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이 사유 없이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외부에 명단을 공표하고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반기업에 교육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를 노력하고 불공정거래 사실이 없는 기업은 익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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