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기업 ‘종합물류기업 인증’ 취소

입력 2011-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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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략적 제휴형태의 기업의 경우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단독기업만 인증이 인정된다. 단, 현재 인증을 받은 제휴기업의 경우 2014년까지, 공동 영업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인증이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인증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대상을 단독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시장에서는 ‘인증’의 가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단독기업으로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인증이 인정된다.

다만, 현재 인증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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