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혐의, 검찰조사는 없을 듯

입력 2011-09-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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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 MC 강호동(41)의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선일보는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개월간 세무조사를 진행해 강호동에게 2007~2009년간 총 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의 고발 없이 검찰의 단독수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지난 9일 한 시민이 강호동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도 불기소 처분이 유력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한 사업자가 고소한 강호동 관련 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지난 9일 “국세청이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알게된 개인정보를 언론에 알려 강호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국세청과 관련 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강호동은 지난 10일 탈세혐의와 관련해 "이제는 마음껏 웃기고 시청자가 마음껏 웃기 힘들것으로 판단, 잠정은퇴를 결정했다"며 긴급 은퇴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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