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1500만원 지급

입력 2011-09-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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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6개월간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물론 의무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친 행위와 서울시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보상금 최고액을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내부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신고자의 IP추적이 불가능한 '감사관 Hot Line 3650'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신고자 신분보호를 위해 감사관 직원의 신분보호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 지급 횟수도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도 했다.

서울시 황상길 감사관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시 감사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고객과 내부고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 서울의 청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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