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입력 2011-09-09 09:12 수정 2011-09-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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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수준(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장은 “지원금은 정부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분의 1씩 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밤기 2개 지역에서 준비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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