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법 체크하세요"

입력 2011-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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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요령과 사용방법을 8일 밝혔다.

우선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설정된 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거짓·과대광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 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가정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도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야 한다.

혈압계는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하며, 의료용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인공심장박동기 장착한 심장장애 환자 등 특정 질환 환자는 피해야 한다. 당뇨병환자와 약한 여성 및 유아도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수면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병용하는 것도 안 된다. 사용 후 기기의 내부 단선방지를 위해 펴서 보관해야한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이 허가한 의료기기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와 식약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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