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검토

입력 2011-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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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도 단독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 중 해당지역 주민의 큰 숙원이었던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어촌지역에 자리잡고 살 수 있는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중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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