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銀 노사갈등 고소전 비화

입력 2011-09-07 13:54 수정 2011-09-1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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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힐 행장 등 사측 간부 18명 고소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의 노사 갈등이 소송전(戰)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의 단초가 된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져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리차드 힐 SC제일은행장을 포함 사측 간부 18명을 적법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 중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인사이동을 실시했다”며 “이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힐 행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후 지난 2일에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면 파업을 중단한 뒤에 조합원을 상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거나 업무 복귀 뒤에는 쟁의행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C제일은행은 지난 7월 김재율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투기적 경영행태와 가혹한 노동착취’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해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SC제일은행 역시 해당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은행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SC제일은행 노사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감정싸움에 치닫고 있다는 염려를 제기한다. 이미 양측이 대화 시도는 접은 채 힘 겨루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면 사태를 해결한 다음에도 영업력을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6일 하룻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측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임시폐쇄한 42개 지점을 열지 않을 계획이어서 노사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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