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수급 3代가족 3만세대

입력 2011-09-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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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代 가입·수급은 357만세대…부부 동반 581만세대

최근 가족 3대(代)가 동시에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평균 수명이 늘면서 가족 3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는 이른바 ‘국민연금 대가족’이 7월 현재 3만 세대, 12만명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57)씨의 경우 71세의 어머니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지역가입자, 부인(50세)은 임의가입자다.

각각 26세·27세·30세인 3명의 자녀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족 전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다.

또 2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연금을 받는 가정은 357만 세대 983만명,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가정도 581만 세대(116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족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지난 1999년 전국민 연금 시행 당시 1만8000명에서 지난해 30만7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자녀가 부모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20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취업 준비 및 군복무 중인 자녀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9만2000명, 형제자매 간 대납이 1만1000명 등이었다.

이처럼 가족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현 세대가 노후에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부양 부담으로 소득이 있을 때 다른 가족의 연금을 납부해 향후 가족 전체가 안정된 누후 준비를 하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다.

대전에 사는 엄모(여·60세)씨의 경우 지난 2001년 10월부터 10년간 월평균 8만원씩의 보험료를 자녀가 대납해줘 올해 11월부터 매달 20만2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부산에 사는 취업준비생 박모(남·31세)씨의 경우 부모가 2008년 2월부터 매달 10만9000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했다. 박씨의 경우 향후 취업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대납 기간이 합산되고, 은퇴 시 연금 수령액이 그 기간만큼 많아진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에 설치된 140개소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연금을 충분히 알리는 데 주력하고, 개인별 맞춤형 노후재무 및 생활 상담을 실시해 많은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행복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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