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비용지원

입력 2011-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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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앞으로 외식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교육과정에 대한 비용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또 우수외식업지구 및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심의 의결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품질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 외식사업자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외식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 육성 시책을 포함한‘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외식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공동구매·직거래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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