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아시아미디어홀딩스, 정관변경 등 효력정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1-09-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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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디어홀딩스는 박정흠 원하티앤알비 대표이사와 최수용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신청인 원하티앤알비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7월5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변경·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신청인 최수용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8월9일자 이사회에서 이뤄진 대표이사 변경·본점소재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다.

회사 측은 “회사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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