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1-09-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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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검체검사(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체에서 채취한 물질에 대한 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 심평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상기절차를 거친 후에 건강보험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설명회는 '현장(간이)검사 및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와 '최근 건강보험 정책방향이 신의료기술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이뤄지며,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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