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축산물 유통업자·음식점 업주 등 21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1-09-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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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농·축·수산물 제조 및 유통업자와 대형음식점 업주 등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는 농·축·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은 유통업체와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 및 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이다.

또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의 대형음식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발굴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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