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BS은행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1-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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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RBS(Royal Bank of Scotland)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임직원 감봉 등 엄중 문책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RBS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상품 무인가 투자중개,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의 싱가폴 지역본부 앞 부당위탁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 없이 2010년 12월 10일 알비에스은행 본점(런던)과 A자산운용㈜(사모수익증권) 간의 외화표시 구조화채권(6000만달러 상당)의 매매를 중개했다.

또한 2007년 4월 12일부터 2009년 11월 12일까지 싱가폴지역본부 옵션트레이더에게 서울지점 거래와 관련된 총 135건, 3조9700만달러(4093억원 상당, 거래명목금액 기준)의 금융투자상품(원/달러 통화옵션, NDF) 거래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호가 제시 업무를 부당하게 위탁했다.

이에 금감원은 알비에스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 및 감봉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등 임직원에 문책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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