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법 위치정보 수집 300만원 과태료 납부

입력 2011-09-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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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300만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26일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위치정보 수집 논란이 마무리됐다. 애플은 방통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낸 것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애플코리아는 과태료를 내기 전 방통위의 판정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애플 본사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이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되는(캐시 형태)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off)’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OS)인 윈도우7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레베카 쿠지노는 MS의 OS가 외견상 위치추적기능이 정지돼 있는 것처럼 보일때에도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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