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8-31 16:36 수정 2011-08-31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조사 요구시 금감원 1개월내 응할 것

논란을 빚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됐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했다.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금융감독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 정무위 반대로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돼 왔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8,000
    • -0.8%
    • 이더리움
    • 5,12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1.8%
    • 리플
    • 694
    • -0.86%
    • 솔라나
    • 223,600
    • -1.71%
    • 에이다
    • 614
    • -2.23%
    • 이오스
    • 984
    • -1.6%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900
    • -4.47%
    • 체인링크
    • 22,190
    • -2.63%
    • 샌드박스
    • 577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