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연금 술접대한 증권사 제재

입력 2011-08-31 16:34 수정 2011-08-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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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연금에게 ‘술로비’를 펼친 증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증권 대표이사와 전 임원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대표에게는 ‘주의’,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증권사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증권사는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의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유흥비와 식대를 내주다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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