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덴마크 내달부터 사회보장 협정 시행

입력 2011-08-31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료 양국에 각각 따로 낼 필요 없어…타국 보험기간도 인정

앞으로 덴마크에 파견 중인 한국 근로자들은 덴마크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기존 덴마크 보험료 납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9월1일부터 '한-덴마크 사회보장 협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국간 협정에 따르면 덴마크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양국에서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덴마크 파견 국민은 양국에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파견 근무 중인 양국 국민은 상대국의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아울러 덴마크 보조연금(ATP) 납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덴마크에서 일하는 동안 이를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중국, 일본, 영국, 이태리(이하 보험료 면제), 캐나다, 독일, 미국(이하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등 총 23개국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 필리핀,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준비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등과도 협정 체결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13,000
    • -0.75%
    • 이더리움
    • 3,405,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361,300
    • -2.22%
    • 리플
    • 1,919
    • -5.7%
    • 솔라나
    • 134,000
    • -1.11%
    • 에이다
    • 285
    • -4.36%
    • 트론
    • 465
    • -1.9%
    • 스텔라루멘
    • 249
    • -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09%
    • 체인링크
    • 15,630
    • -1.88%
    • 샌드박스
    • 48.46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