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덴마크 내달부터 사회보장 협정 시행

입력 2011-08-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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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양국에 각각 따로 낼 필요 없어…타국 보험기간도 인정

앞으로 덴마크에 파견 중인 한국 근로자들은 덴마크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기존 덴마크 보험료 납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9월1일부터 '한-덴마크 사회보장 협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국간 협정에 따르면 덴마크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은 양국에서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덴마크 파견 국민은 양국에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했다. 그러나 앞으로 파견 근무 중인 양국 국민은 상대국의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아울러 덴마크 보조연금(ATP) 납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덴마크에서 일하는 동안 이를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는 중국, 일본, 영국, 이태리(이하 보험료 면제), 캐나다, 독일, 미국(이하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등 총 23개국으로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 필리핀, 스페인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준비중이며 노르웨이, 퀘벡 등과도 협정 체결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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