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생명 대표 직무정지와 과징금 제재조치

입력 2011-08-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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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해 엄중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게 대표 1개월 직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흥국화재에 대해 불리한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 보험업 겸영제한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과징금 18억4300만원과 과태료 3억7500만원 조치를 내렸다. 또 이사회를 부당 운영한 흥국화재 김용권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1개월을 내렸다.

흥국생명에는 대주주에게 골프회원권 관련 무이자 신용공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1700만원과 230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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