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銀 기관주의 조치…"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입력 2011-08-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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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외환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법을 위반 임직원에게도 과태료 부과 및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10일부터 3월11일까지 은행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외환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의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여신 부당 취급, 외화출자주식 리스크관리 소홀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5450만원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도 과태료 부과 및 정직, 감봉 등으로 엄중 문책했다.

또한 여신 취급과 관련해 백지어음을 징구하거나 예금을 구속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및 시정토록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외환은행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이번 검사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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