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태영 사장 징계 내달로 연기

입력 2011-08-22 09:19 수정 2011-08-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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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5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의 징계여부가 내달 8일 경으로 연기됐다.

이달 휴가와 국정조사 및 미국발 금융쇼크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겹치면서 175만영의 고객정보를 유출당한 현대캐피탈의 징계 내용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 관련 징계는 이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의 징계에 대한 결정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에 대한 징계 여부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대캐피탈이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 등의 소명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도 정태영 사장의 징계여부가 내달로 넘어간 이유다.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측의 적극적인 소명 등의 작업으로 시간이 지체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종 정태영 사장의 징계수위에 고심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대처와 사후 처리과정, 또한 기존 IT시스템 관리 등이 농협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영 농협대표 및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태영 사장만 경징계를 내릴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과 대외적 압박에 따른 솜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과 농협 해킹에 대한 CEO 및 회사의 징계 수위를 내주 중에 결정하고 각 대표이사들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징계 결정은 각 업체들의 의견제시 기간 등 진행 여부에 따라 22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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