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투표 관련 금품제공 정당인 고발

입력 2011-08-21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정황이 적발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정당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한 후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고 이들 중 2명에게 식사비조로 개인당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주민투표법은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 등을 받은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구 선관위에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1: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18,000
    • -0.81%
    • 이더리움
    • 3,45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71,200
    • -1.07%
    • 리플
    • 1,947
    • -3.13%
    • 솔라나
    • 140,200
    • +3.7%
    • 에이다
    • 290
    • -1.69%
    • 트론
    • 464
    • -0.85%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2.47%
    • 체인링크
    • 15,990
    • +0.88%
    • 샌드박스
    • 48.12
    • -3.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