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 전북 정읍시 등 13개 지역을 지난 8일 먼저 선포된 9개 지역에 추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은 피해금액이 35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초 168억원, 양평 129억원, 화천 54억원으로 특별재난 선포기준인 95억원, 65억원, 35억원을 각각 넘어섰다. 이 중 서초구의 피해액은 당초 구에서 주장한 1000억여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영향권에 들었던 전북 정읍, 임실, 고창과 전남 광양, 구례, 진도, 신안, 경남 하동, 산청, 함양 등 10개 지역은 지난 14일까지 사전 조사 결과 이미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오는 24일까지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정읍(280억원), 신안(246억원), 산청(235억원) 등의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다. 이밖에 광양은 163억원, 하동 161억원, 함양 121억원, 임실 105억원, 고창 92억원, 구례 70억원, 진도 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1차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은 경기 동두천과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