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인상된 149만555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 143만9413원에서 내년에는 149만55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53만2583원에서 55만3354원으로, 2인 가구는 90만6830원에서 94만2197원으로, 3인 가구는 117만3121원에서 121만8873원으로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