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입력 2011-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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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가입 후에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보험계약내용 변경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자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처럼 보험가입 후 사정변경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혼 등 보험수익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추후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종목 자체도 변경할 수 있다. 재해 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다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는 대체적으로 보험종목 변경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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