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전문임대주택 관리회사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에 뛰어들어 전월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면서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