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확인ㆍ설명서 간소화

입력 2011-08-17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9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매매 등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3장으로 되어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2장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설명 내용을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해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가 가능한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ㆍ확인 사항으로 분류키로 했다.

반면, 도배상태 등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3: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74,000
    • -0.83%
    • 이더리움
    • 3,41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3.47%
    • 리플
    • 1,997
    • -4.08%
    • 솔라나
    • 134,400
    • -3.59%
    • 에이다
    • 292
    • -5.81%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5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5%
    • 체인링크
    • 15,840
    • -1.98%
    • 샌드박스
    • 48.46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