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확인ㆍ설명서 간소화

입력 2011-08-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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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간소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매매 등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총 3장으로 되어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2장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설명 내용을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해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가 가능한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ㆍ확인 사항으로 분류키로 했다.

반면, 도배상태 등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의 경우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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