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등 보상목적 투기행위 685건 적발

입력 201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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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보상목적 투기행위를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단속을 통해 적발한 것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등으로 나타냈다.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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