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승부조작’ 이준호씨 징역형

입력 2011-08-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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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2일 쇼트트랙 대회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금메달리스트 출신 코치 이준호(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정당당히 치러져야 할 운동경기의 승부를 미리 조작함으로써 대회 운영을 방해하고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승부조작이 지도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입상한 학생은 1명에 불과한 점,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열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쇼트트랙 대회에 앞서 다른 코치들과 짜고 종목별 입상선수 명단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상 대상자 외의 선수들은 일부러 천천히 달리거나 기권하게 해 경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와 방송사 쇼트트랙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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