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시행사 회장 109억 횡령 기소

입력 2011-08-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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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 식사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12일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D사 회장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7월 부하 직원에게 회사자금 5000만원을 김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09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횡령한 금액만큼 본사에서 각 사업장에 경비를 보내 준 것처럼 꾸며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 99만8000㎡ 부지에 모두 8953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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