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의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맺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07년 맺었던 분담금 협약이 끝나는 시기다.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2006년 1만288t, 2007년 9339t, 2008년 8735t, 2009년 1만3455t 등으로 매년 1만t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사업 분담 비율은 인천이 50.2%, 경기 27%, 서울시가 22.8%로 해마다 55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가 환경부로부터 별도의 보조금(2009년 28억원, 지난해 22억원)을 받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 보조금을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보조금이 분담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경기도와 서울시는 돈을 적게 내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낙동강 하구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환경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정부 보조금은 분담 비율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한강과 시화호 등을 통해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인천 앞바다의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보조금은 북한 지역인 임진강과 예성강수계에서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감안한 것이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분담금을 결정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시·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 환경 전문가는 “현재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천 앞바다와 한강 쓰레기 처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거나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