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입력 2011-08-09 1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나 지자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주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없애기 위해 징계 혐의가 명백한데도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키로 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존 자료만으로 비리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62,000
    • -0.14%
    • 이더리움
    • 3,39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89%
    • 리플
    • 2,056
    • -0.92%
    • 솔라나
    • 131,200
    • -0.23%
    • 에이다
    • 392
    • -0.25%
    • 트론
    • 515
    • +1.18%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25%
    • 체인링크
    • 14,700
    • -0.2%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