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 결제 가능해져”

입력 2011-08-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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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5년·7년으로 연장 등 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마일리지제도란 이동통신사가 사용요금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요금결제·콘텐츠 구매·사후관리(A/S) 비용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마일리지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지난해 기준 10.1%)해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에 추가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마일리지로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하나 이를 데이터 통화료까지 추가함으로써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이 확대된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에도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토록 개선했다.

이용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기존 적립분에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이용자의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최근 1년간 마일리지 미사용 이용자의 마일리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이용처 및 URL이 링크된 SMS·이메일을 반기별 1회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 고지서와 멤버십 안내책자에도 주요 이용처와 이용방법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이통사의 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중 SMS 통보·홈페이지 개편 및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올해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2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요금항목이 데이터 통화료까지 확대되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자동 요금결제 서비스도 가능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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