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연계제도’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08-09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체결과 동시에 발효될 의약품 품목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 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허가 특허 연계 제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허권자등이 제출한 특허목록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등재해야 한다.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특허권자등에게 품목허가 신청 사실등을 통보해야 한다.

시판방지조치 의무(협정문 제18.9조 제5항 나호)는 발효 3년 후 시행되므로 이번 약사법 개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의 원만한 이행과 의약품 관련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71,000
    • -0.89%
    • 이더리움
    • 4,252,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1.66%
    • 리플
    • 2,823
    • -1.47%
    • 솔라나
    • 185,900
    • -2.72%
    • 에이다
    • 557
    • -3.63%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18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27%
    • 체인링크
    • 18,460
    • -4.2%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