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은 국력인데 군의 체력검정 합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이를 통과 못하고 줄줄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력검정 기준이 바뀐 작년 한해 체력 미달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4935명으로 작년(196명) 대비 25배 늘었고, 해군은 2130명으로 28배, 공군은 861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작년부터 시행된 주요 체력검정 개선안에는 오래달리기가 1.5km에서 3km로 늘었고 합격등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됐다. 체력검정 대상도 53세 이상 자율시행제를 폐지했다.
송 의원은 “체력검정 기준을 변경한 이후 미달자가 많이 증가한 것은 이전의 기준이 너무 약했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군은 실제로 전장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