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여야 합의문] 국회 정상화… 한미 FTA 처리 않기로

입력 2011-08-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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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진重 청문회, 등록금 8월중 처리키로

여야는 5일 진통 끝에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했다. 공전 중이던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3일, 29일, 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여야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대쟁점이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또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6월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여야별 4명씩, 8인으로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의 8월 국회 개회 선결조건이었던 대학 등록금 인하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 법안을 8월 중 처리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이다.

1. 8월 임시국회를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집한다. 본회의는 8월 23일, 29일, 31일에 개회한다.

2. 8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한다.

3. 8월 임시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4.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합 8인으로 구성한다.

5. 8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6.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한다.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한다.

9.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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