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허술한 위치정보법 전면 개정해야”

입력 2011-08-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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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술한 위치정보법의 조속한 전면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일부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대해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방통위가 애플, 구글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요구를 부과한 것은 개인위치정보보호에 있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선도적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계기가 된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과태료 및 시정요구 조치는 개인위치정보보호에 있어 현 위치정보법의 의의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애플은 2009년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7일간의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가 폰에 저장되도록 했으나 2010년 6월 이후 1년으로 대폭 연장돼 과도한 애플의 위치정보수집과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방통위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행 위치정보법의 과태료 상한규정이 매우 낮고,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도 고작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위치정보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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