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활동 예방조치 사례 증가

입력 2011-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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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시장경보조치 등 20~30% 감소

한국거래소가 올 상반기 시장감시활동을 한 결과,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조치 요구 사례만 늘어났을 뿐, 조회공시나 시장경보조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올 상반기 시장감시활동을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 요구 건수가 1866건(증권 1401건, 파생상품 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9%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신시장감시시스템 적출기준의 계량화·정밀화, 프로그램매매규정 위반행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시감위는 풀이했다.

시감위는 “통정·가장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는 줄어든 반면, 허수성 호가에 관한 조치는 크게 증가했다”며 “매매거래유인목적의 허수성 호가가 아직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회공시 요구의 경우 시황관련 조회공시는 지난해 상반기 200건에서 올해 상반기 154건으로 23%가 감소했다. 시감위는 “조회공시 요구 전 56.2%에 달했던 주가변동률이 요구 후에는 -2.7%로 안정됐다”며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주가변동 안정화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풍문관련 조회공시 역시 지난해 상반기 114건에서 올 상반기 95건으로 16.7%가 감소했다.

투자주의·경고·위험·매매조치 등 시장경보조치 사례도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완화와 경보제도 개선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1730건)에 비해 35.5% 줄어든 1115건으로 집계됐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건수 가운데 관리종목이 24.9%, 5000원 미만 저가주가 85.1%에 달해 투자자의 유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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