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침수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11-08-03 08:54 수정 2011-08-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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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신보는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발생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받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상의 피해금액 범위내로 하되,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서울신보는 또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2%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서울신보는 지난 28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찾아가는 자금지원서비스’를 집중 운영해 방문상담 및 현장 서류접수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이사장이 직접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주재해 수해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경영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밀착 지원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침수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문의는 서울신보 특례보증 전담창구 1577-6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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