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도 공공장소 ‘금연’…흡연자 설 자리 없어져

입력 2011-07-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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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관악, 금천, 강북, 서초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지난 18일자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자치구에서 규정한 것이다.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특화거리 △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그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조례에서는 금연구역 표시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규정했고 지정된 금연구역 내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금연구역 내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등포구의 조례 제정에 따라 이에 따라 흡연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부터는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2년에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2013년은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부터는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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