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은 다음달부터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에 부담금을 부과받는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8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격한 외화자금이 유출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과 대상은 시중은행 1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이외에 산업·수출입·기업·농협은행·정책금융공사·수협 신용사업부문이다.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연중 일평잔 잔액에 부과한다. 지난 3월 기준 비예금성외화부채는 1685억4000만달러이다. 이 같은 경우 부담금 규모는 2억1000만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정책자금 처리나 일시적인 부채 등 일부 외화부채는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화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부과요율은 0.5%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 0.05% △5년 초과 0.02%를 각각 적용받는다.
외화자금 유입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최대 1%까지 추가요율이 가능하다.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에서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는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한다. 은행은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연 2회 분납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기존 재원과 구분해서 적립한다. 적립 부담금은 외화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차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고 외채 구조를 장기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틀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