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별별 정정공시 다 있네

입력 2011-07-29 08:53 수정 2011-07-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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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성명부터 배당금액 수정까지

#홍길동씨는 어느날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다 현금배당 공시 내용 중 1주당 10억원의 현금배당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견했다.

홍길동씨가 보유한 이 기업의 주식은 1000주. 홍길동씨는 한순간에 눈앞이 흐려져 눈을 비빈 후 다시금 배당금액을 살펴봤지만 10억이 확실했다. 홍길동씨는 배당금으로만 1조원을 벌게 됐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한번쯤은 소위 말하는 ‘대박’의 꿈을 꾸곤 한다. 하지만 단순기입 실수로 인해 대박의 꿈이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바뀌곤 한다.

위의 예시와 같은 일이 발생한 기업은 안국약품으로 정기주주총회 결과 내용 중 1주당 현금배당 금액을 9억9008만6200원에서 100원으로 정정했다. 투자자들에게 1주당 약 10억여원의 배당금을 나눠주기로 한 것에서 10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이름 및 입사연도,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 7월 11일 조선기자재 및 풍력발전 단조업체인 태웅은 지난 6월13일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결의에 대해 정정공시를 제출했다.

태웅은 정정공시를 통해 6월13일 공시한 신규이사 선임 내역 중 신규이사의 성명을 연박판에서 박판연으로 수정했다. 이사선임 세부내역 중 이사성명을 수정한 것이다.

엠.피.씨는 지난 3월3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 내용 중 황인준 이사의 생년월일을 1973년 11월에서 1972년 11월로 변경했으며 블루젬디엔씨는 2월10일 대표이사변경의 공시 내용 중 대표이사의 입사연월일을 2011년 2월10일에서 2005년 6월10일로 수정한바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결의 내용중 원안을 승인했다가 부결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

자원개발 및 방송 무선통신기기 기업인 케이에스리소스는 지난 4월5일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를 정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케이에스리소스는 지난 3월31일 제출한 내용 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에서 ‘부결’로 정정했다. 5일여만에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이 변경됐다가 부결된 것이다.

다행이 케이에스리소스의 정정공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신규사업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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